육아와 교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언제 어떻게?

동쓰맘 2020. 4. 30. 15:52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30일)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돌봄 쿠폰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대상이 하위소득 70%에 한정되는 듯하였으나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라에 돈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과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나 살리고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권유하는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로 간주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와 지원금액
전 국민이 해당하며 개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우리 가족의 지급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급 수단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에는 별도로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일반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5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단, 전 국민 대상인만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5부제 신청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ex: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이면 화요일에 신청 가능)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13일에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못하면?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혹시라도 기부의사가 없는데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사용 기한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한을 돌봄포인트처럼 넉넉히 잡아 올해 말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용처
돌봄포인트의 사용처와 거의 비슷하게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 기부를 하고 싶다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